신규 상장 따상은 이제 옛말, 대신 상장 첫날 400% 수익도 가능!!
신규상장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얘기드렸었습니다.
2021.11.22 - [주식이야기] - KOSDAQ 코스닥 이야기1편
KOSDAQ 코스닥 이야기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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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 [주식이야기] - KOSDAQ 코스닥 이야기 2편
KOSDAQ 코스닥 이야기 2편
KOSDAQ 코스닥 이야기 2편 지난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드렸고, 코스닥 시장 특징, 상장요건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2021.11.22 - [공모파헤치기] - KOSDAQ 코스닥 이야기1편 KOSDAQ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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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 26일부터 신규상장한 기업들의 가격 제한폭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확정 공모가 대비 -10%~200% 가격 범위안에서 시초가 형성하고 시초가 ±30%로 상한가, 하한가 가격제한폭을 두었다면,
6월 26일부터 신규상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장 첫날 상한가, 하한가 가격제한폭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고, 상장첫날 하루동안 확정 공모가의 60~400%로 가격 제한폭이 변경됩니다.
6월 8일 신규상장한 마녀공장의 경우 확정 공모가 16,000원이었고, 시초가는 공모가의 100%인 32,000원으로 형성해줬습니다.
이후 가격제한폭 ±30% 범위안에서 움직여줬다가 상한가로 마감해주면서 이른바 따상을 기록해줬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방식이었지만 6월 26일부터 신규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변경이 됩니다.
마녀공장의 예 처럼 기존에는 공모가 10,000원으로 신규상장할 경우 시초가는 -10%인 9,000원 또는 100% 20,000원 즉 9,000~20,000원 범위에서 시초가를 형성해서 시초가 20,000원이었다면 ±30%로 14,000~26,000원 범위에서 상장첫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공모가에서 20,000원 시초가로 형성하고 상한가를 기록하면 따상, 다음날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 따상상이라고 얘기했었지만 이제는 사라집니다.
6월 26일부터 신규상장한 기업 예를 들어 공모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상한가, 하한가는 상장첫날 없고, 상장첫날 하루종일 공모가의 60%인 6,000원, 400%인 40,000원 즉 6,000~40,000원 가격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거래소는 허수성(가짜주문) 청약을 방지하고 상장 당일 따상했다가 주가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상장 당일 주가가 기준 가격의 3배인(공모가 대비400%)까지 상승하더라도 균형 가격이 빠르게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더 변동성이 심해져서 이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다른 국가들도 보면 중국도 가격제한폭이 없고, 대만은 4거래일간 가격제한폭이 없습니다.
미국은 원래 가격제한폭이 없는 시장이지만 최대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균형가격 형성 후 거래시작, 일본은 우리보다 하락폭이 더 큰 상황으로 25~400% 제한폭을 두고 있어 우리도 변경합니다.
변경후 상장하는 첫 기업에 대해서 적으하기 힘들겠지만 다음 거래부터는 적응하기 쉬울텐데 단타하는분들도 많이 거래할것같고 변동성은 더 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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