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과 비상장에 대한 이해하기
공모청약을 하기전에 상장과 비상장에 대한 부분을 알아둬야합니다.
▶ 상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절차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되면 증권사의 MTS(Mobile Trading System) 혹은 PC로 할 수 있는 HTS(Home Trading System)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 상장은 주식회사 상호명 (주)OOO, OOO(주) 이런 회사들만 상장이 가능합니다.
사실 주식회사는 한국법인의 90%이상 차지하고 있음.
▶ 비상장
상장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기업을 비상장이라고 합니다.
비상장기업 거래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는것처럼 개인간 거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걸 시장 밖에서 거래한다고해서 장외거래라고 얘기도 합니다.
▶ 상장 절차
유가증권(코스피) 상장절차에 대한 흐름도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유가증권(코스피) 상장절차 흐름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예비심사청구 안하고 본 심사로 바로 청구해도 됩니다.
유가증권(코스피)와 코스닥 어느곳을 상장하던간에 제일먼저 해야할부분은 상장심사청구 2개월전까지는
주간사를 선정하고 계약해야합니다. 이때 주간사는 보통 증권사들입니다.
※ 여기서 잠깐 주간사, 주관사 혼용되어서 쓰고 있는데 주간사 이게 맞는겁니다.
증권사중 한 곳이 해당기업의 상장주간사로써 선정이되고 상장절차부터해서 상장시 수수료를 받는구조인거죠. 인수수수료라고 부르는데 원래 증권사들이 상장하는 기업의 지분(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총액인수 잔액인수 이런 방식들로 지분에 대해서 인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부분인거죠.
크래프톤의 경우 미래에셋대우증권이 상장주간사로 참여하면서 인수수수료 54억을 받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유가증권(코스피)의 경우 상장절차가 제일 까다롭기때문에 본 심사 전에 예비심사 청구를 하게됩니다.
예비심사 청구 신청서 접수 후 45영업일 이내 심사결과를 알려줘야하며 예비심사 이후 추가 본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심사가 있었기때문에 본 심사의 기간은 원칙은 3개월이지만 1개월로 단축해서 봅니다.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끝났다면 지분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지분증권신고서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공모청약을 하고 상장을 진행하겠다는 부분으로 평균적으로 심사승인이후 3개월이내에 지분증권신고서 청구해서 상장을 진행합니다.
▶ 상장 세부 절차
지분증권신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을 하면 제출하고 수리후 15일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해서 그때부터 공모청약절차부터 상장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 IPO(기업공개) 신규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상장도 종류가 여러개 있습니다.
▶ 상장의 종류
① 신규상장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상장은 상장예비심사청구 후 공모(모집,매출) 여부에 따라 공모상장과 직(유통)상장으로 구분되며 직상장의 경우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공모없이 시장이전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혹은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코스피)시장으로 이전할 때는 이미 주식 분산요건이라고 주주 500명이상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야하는데 상장할 때 이미 분산요건들이 충족되어서 공모절차가 필요하지 않는경우 공모절차 없이 직상장을 할 수 있는겁니다.
② 재상장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해 설린된 법인이나 상장법인간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상장폐지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시키는 것을 말하며 말 그대로 재상장입니다.
③ 추가상장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합병,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소유한 자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해 새로 발행한 주권(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상장된 기업의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이 상장되는경우로 주식수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④ 변경상장
주권의 기재 내용이 변경(사명, 종류, 액면금액 등)되는 경우 새로운 주권(주식)을 교체 발행하여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장기업 효과
① 필요자금 조달의 용이
유상증자, 해외DR(주식예탁증서)발행,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필요자금조달 용이
② 기업인지도 제고
상장법이의 주가 등이 신문, TV 등 언론매체에서 수시로 보도됨으로써 기업의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당해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잇습니다.
③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등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 정비 등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경영목저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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